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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담은 지배구조법 시행···금융사들 대응법은?

삼일PwC 주최
‘책무구조 제도 시행에 따른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 현장 세미나

‘책무구조도’ 담은 지배구조법 시행···금융사들 대응법은?
오는 11월 6일 개최 예정인 ‘책무구조 제도 시행에 따른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 현장 세미나 일정표. 삼일PwC 제공.
[파이낸셜뉴스] 삼일PwC가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금융회사 대응법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일PwC는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책무구조 제도 시행에 따른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현장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가 신청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최근 대규모 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금융회사 책임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들은 내년 1월까지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 내부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 및 강화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삼일PwC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전문가를 비롯해 관련 분야의 법률 및 규제 전문가가 참석한다.
△금융사고 반복, 근저에서 바라보기 △실효성 재조명 통한 금융사고 대응 및 관리 △금융사고 관리체계 전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성 △금융사고의 법률적 쟁점 및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Q&A 세션에서는 주제 발표자가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관리 의무, 금융사고 대응 사례 등에 대한 기업 담당자들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국내 모든 금융회사는 책무구조 제도 시행에 따라 전사 차원의 대대적인 내부통제 혁신 및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