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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피의자만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

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의자만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5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주거지에 대마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수사기관이 그의 딸 B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사건의 쟁점은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1·2심은 적법한 절차로 증거가 채택됐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1·2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정신장애가 있는 B씨만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B씨는 압수수색 당시 형사소송법이 정한 주거주 등으로서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