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아이돌 인기에 편승...1억 6000만 원 부당이득
부산본부세관 직원들이 압수한 '짝퉁' 아이돌 포토카드를 확인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유명 아이돌의 '짝퉁' 포토 카드 123만 장(정품가격 12억 원)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A씨(40)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선물 가게 등에서 짝퉁 아이돌 포토 카드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점에 착안, 수사에 착수했으며, 포토 카드와 관련된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 A씨를 검거했다. 부산세관은 밀수해 보관 중이던 짝퉁 카드 36만 장도 압수해 추가 불법 유통을 차단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만여 차례 걸쳐 1세트(55장)당 원가 400~1000원인 짝퉁 포토 카드 123만 장을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 원 선에 판매, 1억6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밀수 과정에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짝퉁 카드를 분산 반입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유명 아이돌 사진 저작권 침해 등 K-팝 아이돌 인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K-브랜드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유통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하면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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