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만운영 시 2027년 교부금 패널티 부여
뉴스1
[파이낸셜뉴스] 잇따른 세수 부족에 정부 세입이 줄어들면서 각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도 감축됐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현금성 복지를 줄이고 지출이 과도할 경우 교부금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재정 효율성을 점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도 설치해 '지출 구조조정' 과정을 살필 계획이다. 다만 늘봄학교, 기초학력 진단 등 주요 과제는 오히려 지원액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부금 내리막..."현금성 복지 줄여라"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걷은 전체 세입의 일정 비율을 각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예산이다. 올해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교부금이 2022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기간에 쌓인 적자재정에 경기침체가 겹치며 예상보다 세금이 적게 걷히고 있어서다. 2022년 81조원대까지 상승했던 지방교부세 총액은 이듬해 67조원대로 줄었고 올해도 감액 조정을 앞두고 있다. 당초 68조9000억원을 배정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40조원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5조원 안팎의 감액이 유력하다.
교육부도 각 교육청의 '지출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 낭비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선심성·현금성 복지 지출이 대상이다. 조훈희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지출을 크게 보편적인지, 특정 계층에만 선택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로 나눠 판단할 것"이라며 "선택적 지급 중에서도 교육에 직접 지원되는지 등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서 지출하는 현금성 복지가 약 8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구조조정이 가능한 항목을 걸러낼 수 있도록 2025년부터 범위와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내년 결산액에 이 기준을 적용해 지출 비율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은 2027년 교부금에서 약 10억원의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공사 때문에 이월·불용이 늘어나던 관행도 집행 가능 여부를 따져 교부금 배분에 반영한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으로 아낀 금액은 미래 교육을 위한 재투자에 활용할 방침이다. 늘봄학교(약 3000억원), 교원 연수 운영 내실화와 교원역량개발(약 5300억원), 기초학력 진단·보정(약 3500억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건비·운영비 보조(약 860억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와 인프라 구축 등이 교육부가 제시한 대표적 사례다.
교육청 "무상교육 위기...정부 부담 유지해야"
재정 대부분을 교부금에 의지하고 있는 교육청은 당장 올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처지다. 여기에 내년 고교무상교육 경비·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되면 교육청의 부담은 연간 1조원과 별도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따른 2000억원까지 더해진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는 이미 2025년도 세입예산을 전년 대비 3500억원가량 줄여서 편성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도 올해 말 일몰될 예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역시 교부금을 줄이거나 교육청에 모든 몫을 떠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입이 줄어드는 요인 외에도 세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며 "학령인구가 당연히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현재 20.79%인 내국세 연동률을 반드시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세입 상황과 구조를 봤을 때 내국세 연동률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전처럼 3년 정도는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행정안전부 등에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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