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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 민간 중소·중견 기업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
아울러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해 위법사항이 재적발 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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