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한 골목길 끝이 계단으로 된 사실을 모른 택시가 움직이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동작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골목길 계단에 끼여 움직이지 못하던 택시를 경찰과 119 구조대가 협업해 구조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8일 안전 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골목에 통행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서울 동작구 한 골목길 계단에 택시가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긴급 출동한 경찰은 119 구조대와 협업해 택시 운전기사와 차량을 구조했다.
사고 택시는 길의 끝이 계단으로 된 사실을 모르고 진입했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골목길의 소유자가 통행 소음 등을 이유로 길 끝을 계단으로 만들어 차량의 진입을 막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 배달오토바이 기사가 추락할뻔 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협조해 지난 18일 골목길 입구에 '막다른 길'이라는 표지를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공동체 치안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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