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에 이어 두 번째
내사 이후 정식 수사 전환 여부 결정
가수 최민환.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민환이 성매매 혐의에 이어 강제추행 혐의도 받게 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최민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이번 내사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따른 것이다. 통상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입건 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식 수사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고발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민환의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했다.
고발인은 "최민환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과 주요부위를 한 번씩 만지는 행태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에 부핮하지 않는다"며 "이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이 고발인은 최민환과 지인 A씨 등을 성매매처벌법 등의 혐의로 민원을 제기해, 강남경찰서가 내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