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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 몰라 범죄로 남편 잃고도... 어느 베트남 아내의 사연

청주지검 사건과 등 대검 우수사례 선정

한국말 몰라 범죄로 남편 잃고도... 어느 베트남 아내의 사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어를 하지 못해 범죄 피해로 남편을 잃고도 유족구조금을 받지 못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도운 검찰 수사관들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29일 청주지검 사건과 변의복 과장(수사서기관), 오복술·강민정·송채원 수사관, 정미현 실무관을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여성 A씨의 남편은 지난 5월 폭행 사건으로 숨졌다. 그러나 A씨는 한국어를 할 줄 몰라 이 같은 절차를 몰랐다고 한다.

범죄 피해로 가족이 사망했으나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경우 유족은 국가로부터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48개월분까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청주지검 사건과 수사관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통역사와 함께 A씨를 찾아가 각종 지원 절차를 안내했다.
결국 A씨는 심의를 거쳐 유족구조금 1억3000여만원과 장례비 500만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검은 "유족이 갑작스러운 가장의 사망으로 심리적 충격이 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신청부터 지급 결정까지 연휴를 포함해 2주 만에 신속히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한 남양주지청 형사1부 오자연(38·변호사시험 4회) 검사와 울산지검 공판송무부 김효준(36·변시 5회) 검사,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가 장애인 노동력 착취 실태를 점검한 안동지청 송미루(36·변시 6회)·김소연(30·변시 9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