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중국 정부는 중국 안휘성에서 한국 교민을 간첩 혐의로 체포해 구속한 것과 관련, "관련 법에 따라 체포했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법에 따라 체포됐다"면서 "관련 부서는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했다"라고 말했다. 중국 반도체기업에 2016년부터 근무해 온 이 교민은 중국의 개정된 반간첩법에 따라 간첩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의 반간첩법에 따라 구속된 첫 한국인이다.
린젠 대변인은 "영사관이 영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며 "중국은 법에 따라 불법 및 범죄 활동을 조사하고 처벌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남성은 5개월 넘는 격리 조사 끝에 반간첩법 혐의에 따라 지난 5월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수사관들은 간첩 혐의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한국인 남성은 격리돼 조사를 받다 지난 5월께부터 구속돼 허페이의 한 구치소에 있다. 이 남성의 가족들도 허페이에 함께 거주했으나 현재는 중국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족들은 그가 구치소에서 지병인 당뇨병 약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조사 받을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으로 이온 주입 기술자인 이 남성은 2016년부터 중국 창신메모리에서 해외 인재로 영입됐다.
이후에도 중국 내 또 다른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그가 창신메모리에 근무하던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주중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이 한국인이 구속된 이후인 6월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인이나 한국인 대상으로 조사나 수사가 이뤄진 사례가 있는 지를 묻는 말에 "관련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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