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가 의결되면서 위원회가 본격 구성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바이오가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에너지·환경, 안보 등 전 지구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국면 전환 요소 즉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도국은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도 글로벌 바이오경제 시대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이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 국가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다.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바이오 관련 정책 간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가능해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범국가적인 역량이 총 결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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