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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등친 가상자산 투자사기 일당 '덜미'

폰지 수법으로 5062억 가로채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1만여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사기 업체 대표 A씨와 국장·지사장·센터장급 간부 등 4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해외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한 뒤 40일 후 원금과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만671명으로부터 506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신규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 A씨는 해외 카지노 사업에 일부 투자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수익활동은 거의 없었다.

A씨는 피해금으로 피의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명품, 요트, 토지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가짜 예치 사이트를 이용했다.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꾸민 사이트는 단순히 숫자만 보여질 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과 가상자산은 모두 A씨의 계좌로 입금됐다.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가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현혹하기도 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490건을 병합해 집중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설립해 운영한 서울 본사와 전국 지사, 피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프로그램 개발자, 직원 등 관련자 50여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피의자 자택에서 발견해 압수하고, 추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10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뒤 투자금을 받는 사기 범행이 늘고 있다"며 "관련 지식 없이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만 듣고 투자하면 위험할 수 있어 실제 수익금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