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파이낸셜뉴스] 별거 중이던 남편이 양육비 분쟁을 빚다 유치원생 딸을 무단으로 데려간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생 아들과 유치원생 딸을 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과 수년간 불화를 겪다 최근 이혼을 논의하게 됐다. 그러나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남편은 "양육권은 양보하되 양육비는 지급할 수 없다"며 별거를 제안했고 A씨는 자녀들의 학업을 고려해 남편의 퇴거와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다.
별거 시작 며칠 만에 남편은 하원하는 딸을 무단으로 데려갔다. 남편은 A씨에게 "아이들을 한 명씩 키우고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자"는 문자메시지만 남겼다. A씨는 딸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우려하며 자녀 분리 양육 판결 가능성에 대해 걱정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양육비 문제를 양보하고 딸을 데려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속한 자녀 인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심판 전에도 자녀를 인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유아인도 명령을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행 명령 불응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 이내 미이행 시 구치소 등 시설에 감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녀 분리 양육에 대해서는 "분리 양육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일반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한쪽이 모두 가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자녀들의 분리가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한쪽 부모가 양육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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