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 유·사산휴가 확대(5→10일)
배우자 유·사산휴가(유급 3일) 신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근거 마련
난임시술 의료비지원 강화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상장기업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가 사실상 의무화될 전망이다. 남편의 유급 유·사산 휴가 3일이 신설되고, 11월부터는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돼도 시술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 3월 '다트'에 육휴 사용률 공개
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은 알리오(중앙), 클린아이(지방)를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 중이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11월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방침이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5년 3월부터 DART(사업보고서 공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단기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완한다. 기업 및 근로자 상황에 맞게 단기 육휴제도를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를 2년간 시행한다.
가족친화(2023년 4110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200여개)으로 인증된 약 4300개의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추진기간 종료 전 납세자 만족도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표=저출사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난임시술 실패해도 지원금 반환 안한다
11월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횟수 차감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그간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으나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했다.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11주) 유·사산 휴가기간을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또한,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 3일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출퇴근 등으로 서울-경기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해 운행한다.
또한 '주차장법'을 개정해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도 추진한다.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라며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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