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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030 사장님들도 '햇살론유스' 이용 가능합니다"

창업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사업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인당 총 1200만원까지 저금리로 자금 지원

"내일부터 2030 사장님들도 '햇살론유스' 이용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일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는 31일부터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을 청년 사업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그간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유스를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 지원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이며, 이용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이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40만3000건, 1조3197억원을 공급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 등을 지원했다.

햇살론유스 신청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하거나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저소득 청년들의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2·4분기에는 사회적배려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한부모가족·조손가족)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현재도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포인트)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 실시한다"며 "기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