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연경 대표 주거지 및 사무실 압색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의혹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LG 제공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30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의혹을 받는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및 LG복지재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5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연구소는 고발장에서 "윤 대표는 자신이 직접 투자를 결정한 '메지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와 함께 주가상승을 예견해 배우자인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며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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