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씨 등 9명 불구속 송치 예정
법 개정 후 첫 사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보험사기 광고를 고수익 알바로 소개해 공모자를 모집하고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험사기 광고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첫 검거 사례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9명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고수익 알바 게시판에 보험 사기를 뜻하는 은어인 "공격 구합니다"로 공모자를 모집, 서울과 경기, 충남 등에서 총 6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9명은 빠르면 이날 혹은 31일께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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