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는 30일 고려아연의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증자 계획은 기존 주주들과 시장 질서를 무시 및 유린하는 범죄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날 고려아연은 1주당 67만원에 373만주를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다. 30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공개매수 결과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사항 등을 보고하고, 부의안건으로서 일반공모 증자의 건을 의결하면서다.
MBK파트너스는 “차입금으로 자사주 공개매수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주고, 일반공모 증자로 메꾸려하는것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스스로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행위임을 자백하는 행위”라며 “청약이나 매도 안한 남은 주주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고 비난했다.
유상증자는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해 자금을 새로 공급하고 자본금을 늘린다. 회사는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물량을 늘리고 대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기존 주주는 지분율이 떨어지고 주식가치가 희석돼 낮아지는 영향을 받는다. 현재 약 38.48%인 MBK·영풍 연합, 우호 지분 포함 약 35.4%인 최 회장 측의 지분율도 크게 낮아진다.
다만 이번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는 최 회장의 우호군을 늘리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이번 일반공모에 모집된 주식(최대 약 373만주)의 80%에 대해 일반공모를 실시하고, 나머지 20%는 관련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 절차 등을 거친다면, 373만주는 고려아연 발행주식의 20%에 해당하는 만큼 약 4%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백기사’로 활용할 수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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