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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북은행이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전북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임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다. 지난 7월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전북은행은 지난 3월부터 컨설팅을 통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또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책무구조관리 이행점검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부서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지고 역할이 분명해짐으로써 법령 준수와 건전 경영을 통해 주주 및 고객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책무구조도를 통해 임원의 책무를 배분하고 관리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임원의 책임경영과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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