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배달 플랫폼 상생안 또 결렬...10월 목표 결국 넘겼다

배달 플랫폼 상생안 또 결렬...10월 목표 결국 넘겼다
30일 서울 송파구 몽촌토성역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주최로 열린 배달료 삭감 반대 집회에서 한 배달기사가 현장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온라인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9번째 회의에서도 ‘배달 중개 수수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내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삼았지만 기한을 넘기게 됐다. 입점업체 4개 단체는 단일안을 제출했지만 플랫폼 업체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다음달 4일 10번째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수료 제외한 사항에 공감대 형성
30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9차 회의를 개최했다. 플랫폼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4개사가 참여했다. 입점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4개 단체가 나왔다. 이밖에 교수진인 공익위원, 정부 관계자인 특별위원도 참석했다. 상생협의체는 공정위가 주관해 이끌어가고 있다.

상생협의체에 따르면 입점업체 4가지 요구사항 중 수수료는 합의점을 찾지 못 했다. 상생협의체는 수수료에 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 의견 등을 참고해 다시 한 번 상생안을 마련 후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수수료를 제외한 3가지는 공감대가 모아졌다. 4가지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를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식이다.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선 배달플랫폼이 중단, 수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최혜대우 요구는 배달 플랫폼이 메뉴 가격이나 중개 수수료율 등 조건을 경쟁 플랫폼과 같거나 유리하게 맞춰 달라고 식당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관해서는 소비자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에서 수수료 추가 논의
최근 입점업체 4개 단체는 상생협의체에 입점업체 공통의견을 담은 ‘단일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은 입점 업체들이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 비율을 매출액에 따라 주문 총액 2~5% 이내에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점업체 단체는 “4개 단체는 결국 수수료를 깎아달라는 주장이라 단일안을 만들기 쉬웠다”며 “문제는 플랫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라고 말했다.

반면 배달 플랫폼들은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자체배달 주문 중개 수수료는 음식값의 9.8%로 동일하다. 하지만 지난 8일 6차 회의에서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이 입점 업체 매출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지난 14일 7차 회의에서 점유율 2위 쿠팡이츠는 내리는 대신 배달 기사 지급 비용을 입점 단체와 배달 기사 단체가 협의해 결정하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입점업체와 복수의 플랫폼 업체 간 이해관계가 많아 상생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경쟁업체 간에 서로 향후 어떤 합의안이 유리할지 손해일지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라며 “입점업체는 수수료를 깎는데 모든 주장을 집중하고 있는데 플랫폼 기업 입장에선 수익과 직결 돼 수수료를 대폭 낮추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상생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만약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한다.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배달플랫폼사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23일 첫 회의에서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들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공정위는 회의를 여러 번 해도 합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칫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에 이르렀을 경우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월 목표 보다 합의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재안도 수용하지 않고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에 그칠 경우 공정위의 향후 대응에 대해 묻자 “아직 합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답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