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공기업서 확대
내년부터 사실상 의무화
2025년부터 상장기업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가 사실상 의무화될 전망이다. 기업이 먼저 나서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복안이다.
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은 알리오(중앙), 클린아이(지방)를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상장기업에 대해 올해 11월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방침이다.
12월 결산법인은 2025년 3월부터 '다트(DART·사업보고서 공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또 단기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완한다. 당초에는 연 1회, 2주 단위로 한 번 쓸 수 있도록 도입할 방침이었으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사용하도록 수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를 2년간 시행한다.
가족친화기업(2023년 4110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200여개) 등으로 인증된 약 4300개 기업 중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추진기간 종료 전 납세자 만족도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 지원 등 관계부처가 발굴한 과제들도 추진한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11월부터는 부처별 인구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소관 분야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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