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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금투세 내년 시행 못 박았다

"민주당, 유예하면 자책골"

조국혁신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시행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발의하면서 민주당보다 발 빠르게 이슈를 선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금투세의 경우 유예로 기울어진 민주당과는 달리 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과 선을 그으며 독자적 행보를 보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혁신당은 금투세 개정과 내년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당은 금투세 5대 개정 방향으로 △금투세 원천징수·자진신고 선택권 부여 △1년 이상 주식 보유자에 대해 15% 단일과세 △농특세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건강보험료 부양가족 문제 불이익 개선 △20조원 규모 증시안정펀드 운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중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차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유예로 결정하면 자책골이 될 것"이라며 "만약 폐지한다고 하면 그것이 민주당의 강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근 혁신당은 각종 현안에 대해 이슈 선점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11월 공개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아울러 혁신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자당의 김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금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최아영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