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전 의원 상고심 선고기일
1·2심은 징역 2년 실형..."민주주의 위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당시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고 3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전달받은 뒤, 이 돈을 다른 의원 20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윤 전 의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 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윤 전 의원 모두 1심에서 불복했지만, 2심 역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 전 의원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강 전 감사의 경우 지난 2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게 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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