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교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지난 5월 5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KT소닉붐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5차전 수원 KT와 부산 KCC의 경기에 출전한 KCC 허웅.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전 여자친구 측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30일 전 여자친구 A씨를 대리했던 변호사 노모씨를 무고 교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허웅은 지난 8월 무고 혐의로 A씨도 고소한 상태다.
허웅 측은 노씨가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관성·신빙성만 있도록 진술하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A씨를 설득해 허웅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비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자 허웅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암시하는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는 설명이다.
허웅측은 해당 기사를 작성·보도한 기자 이모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허웅은 지난 6월 말 A씨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수억원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허웅을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해당 사건은 불송치 결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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