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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할인 과세 막는다… 천하람, 근로자 혜택 확대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직원할인 과세 막는다… 천하람, 근로자 혜택 확대 법안 발의
뉴스1

기업이 제공하는 직원할인을 비과세 복리후생으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 제품과 서비스를 임직원이 할인받아 구매할 경우 이를 비과세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인 직원할인 금액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직원할인은 가전, 자동차, 항공권 등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임직원들이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사내복지 제도로, 세법상 '종업원 할인'으로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 일부 기업은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세금을 원천징수해 왔으나, 명확한 세법 규정이 없던 만큼 기업 간 해석이 제각각인 상황이었다.

올해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이 할인 혜택을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일정 한도(할인율 20% 또는 할인액 200만 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자산이 아닌 월급 소득에만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자산에 대한 세금을 대폭 낮추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꼼수 증세를 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월급을 모아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청년 직장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