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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를 중심으로 경영인정기보험을 둘러싼 불법·불건전 영업 우려가 증폭되면서 금융당국이 GA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모집행위 위반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올해 3월 중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대표이사(CEO) 등을 피보험자로 지정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본래의 목적보다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법인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한 후 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수수료를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컴슈랑스'도 성행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4개 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72억원(1인당 약 4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사에서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 세무, 특허 용역비용 등 6억원 상당 금액을 대신 지급한 사례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최근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면서 상품구조 및 시책 정책 등이 설계사의 차익거래 및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예정"이라며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한 상품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개인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당부사항 전파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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