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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국세, 전년대비 11조 덜 걷혔다...3분기 GDP가 올해 변수

1∼9월 국세, 전년대비 11조 덜 걷혔다...3분기 GDP가 올해 변수

[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9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1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남은 국세수입 향방은 3·4분기 국내총생산(GDP) 결과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다. 3·4분기 내수가 개선된 점은 부가가치세 등 세입에 긍정적이지만 수출이 감소한 점은 내년 법인세에 불안 요인이 될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 ‘2024년 9월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조3000억원 감소했다. 9월 누계 국세 진도율은 69.5%에 그쳤다. 당초 예상한 올해 세인예산(367조3000억원)의 69.5% 정도만 세금으로 걷혔다는 뜻이다. 9월 누계 진도율은 최근 5년 78.3%, 대규모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지난해 77.5% 보다 저조했다.

국세수입 부진은 법인세 감소 영향이 컸다. 9월 누계 법인세는 54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7조4000억원 감소했다. 9월 누계 법인세 진도율은 70.2%로 지난해 89.4%, 최근 5년 91.2% 보다 낮다.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코스피 상장기업 및 코스닥 상장기업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45.0%, 39.8% 줄었다.

9월 한달 법인세도 전년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 9월 걷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가 줄어서다. 중간예납은 다음해에 낼 올해분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기업은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이나 당해연도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한 금액 중 한 가지를 선택해 8, 9월에 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가 국세 감소분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법인세가 줄어 법인세 진도율도 낮다”고 말했다.

이밖에 9월 누계 증권거래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줄어든 점도 국세 감소의 이유다. 증권거래세는 전년대비 1조원 감소했다. 0.02%p 세율인하가 영향을 미쳤다. 또 주식거래대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3751억원으로 전기대비 1.3%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관세는 수입액 감소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3000억원 줄었다. 종부세는 종부세 완화 정책으로 전년대비 1조3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9월 누계 기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증가했다. 9월 누계 소득세는 8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60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했다.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이 증가한 영향이다.

기재부는 내수 회복을 근거로 10월 부가가치세 세입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봤다. 한국은행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전기대비 민간소비는 0.5%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0.6%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6.9%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는 1월, 4월, 7월, 10월 소비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나머지 달은 환급을 받는 구조다”며 “3·4분기 내수와 소비가 증가한 것은 10월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3·4분기 GDP에서 수출이 전분기보다 0.4% 감소하며 7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점은 내년 세입에 적신호다. 기재부 관계자는 “3·4분기 GDP 수출이 감소한 것은 올해 대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년 법인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며 “법인세는 수출 물량보다는 수출 액수 영향을 많이 받는다. 11월 중순 3·4분기 상장 기업 실적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보면 올해 기업 실적 전체에 대한 판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