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기사회생' 이학수 정읍시장 "낮은 자세로, 시정 공백 없도록"

'기사회생' 이학수 정읍시장 "낮은 자세로, 시정 공백 없도록"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3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밝혔다. 정읍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며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이 시장은 응원을 보내준 시민과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31일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소된 지 1년11개월 동안 함께 아파하고 격려해 준 시민들의 덕분에 상고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현명한 판단으로 단절 없는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준 재판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다툴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법원에서 잘 설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과 재판부 결정에 보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눈, 제3의 눈으로 시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민영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가 있어야 범행이 성립하는데, 이 시장의 과실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전체적인 취지는 상대 후보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정원 승격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며 “알박기 등 표현은 상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공약의 이해충돌 여지 또는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