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관 차원에서 심리 지원등 적극 조치 해야”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ㄱ씨는 복지 업무 목적으로 남성 노인인 대상자 가정에 혼자 방문했다. 당시 복지 대상자는 전신 탈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조직에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보호나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50대 남성이 몇 달간 매일 주민센터를 방문해 특정 여성 공무원인 ㄱ씨를 하루 종일 응시했다. 해당 공무원은 신경 쇠약 등을 호소하다 정신과 치료를 받지만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구청에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 표명했다.
여성 공무원인 ㄱ씨는 지난 5월 “울산광역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그동안 많은 악성민원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 조직 문화에 환멸을 느껴 의원 면직을 앞두고 있다. 기관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구청은 지난 2021년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악성 민원 대응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지원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인은 결국 국민권익위 조사 진행 중에 공무원을 그만 뒀다.
지난 7월 공개한 국민권익위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지난 3월 기준 총 2784명의 악성민원인이 상습·반복, 위법 행위 등과 같은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 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하는 유형이 48%(1340명)를 차지했다.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이 40%(1113명)나 됐다.
담당 공무원 실명공개 후 주변에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공개 후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기관 차원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소속기관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악성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은 권익위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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