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심 선고 이후 4개월 만에 2심 구형
"전례없는 사법 방해...양형에 반드시 반영해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6월 1심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뇌물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며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양형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개인 뇌물 혐의다.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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