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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적 정경유착"...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지난 6월 1심 선고 이후 4개월 만에 2심 구형
"전례없는 사법 방해...양형에 반드시 반영해야"

"후진적 정경유착"...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6월 1심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뇌물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며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양형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개인 뇌물 혐의다.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