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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마약 주범 2명 징역형 확정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마약 모임 장소와 마약 공급 등을 담당한 주범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마약 공급을 담당하며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정씨는 모임 장소가 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다음 날 새벽 이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추락사하면서 알려졌다.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