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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 무방비 노후아파트...피난유도시설 설치 지원 등 대책 마련

정부합동, 다중이용시설 화재대비 안전점검 추진

[파이낸셜뉴스]
겨울철 화재 무방비 노후아파트...피난유도시설 설치 지원 등 대책 마련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행정안전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24.11.1.~'25.2.28.)이 시작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했다.

행안부를 비롯해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부, 소방청 등 10개 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주장은 점검 회의에서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상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 위험성이 높고 기상상황에 따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에 의해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는 시기"라며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그 피해규모가 크고,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기관에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에서는 과거 대형화재가 발생했거나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소관 시설에 대해, 자치단체는 화재발생 통계 등을 기반으로 지역별 취약 시설에 대해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요양병원,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겨울철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큰 노후아파트에 대해 국토부·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노후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목을 끌었다.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등 장기수선 계획 수립기준 개선 △입주민 대상 화재 상황 문자발송체계 구축 △관리사무소장 및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확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및 피난유도시설 등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 최근 5년간(‘19~23년) 발생한 겨울철 화재는 연평균 1만,531건(27.4%)에 달하며,이로 인해 연간 725명의 인명피해와 2,03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