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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표시광고 위반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1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1일까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과징금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 요건을 구분할 방침이다.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 10%를 감경하고, 심의 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 10%를 추가 감경하되,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관련매출액 산정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했다.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자료는 위반행위 전후 실적과 해당기간의 총매출액, 관련 상품 매출 비율, 시장상황 등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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