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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배상 신청인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중국에 마련한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사무실에서 '서울지검 수사관'을 사칭해 "금융 사기에 연루돼 불법대출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몸담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39차례에 걸쳐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총 8억9105여 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다액의 피해를 양산,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수사관을 사칭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해 범죄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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