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형이 무겁다"는 항소 받아들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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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은 채 과속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그의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저녁 강원도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87.5㎞ 이상으로 과속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86)씨와 그의 며느리 C(59)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목숨을 잃었다.
숨진 두 사람은 귀가 중 변을 당했고, 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유튜브 영상을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과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과실이 너무 중하다고 보고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하면서 10회 넘게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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