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올해 7월 8일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은 1심에서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 씨의 최대 구금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는 지난 3년간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다.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처음 구속된 김씨는 검찰의 추가 기소로 1년간 수감 생활을 한 뒤 풀려났다.
석방 석 달 만인 지난해 2월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돼 같은 해 9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이후 김씨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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