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2금융권 대출규제 방향 제시
서울 한 은행 영업점 대출 광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내외로 증가하면서 한 달만에 다시 증가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기간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2조원으로 3년만에 최대폭을 기록하자 금융당국이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에만 제출받아온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2금융권에도 요구하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약 6조원 늘어났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8월 9조8000억원 늘어나며 3년 1개월만에 최대폭 증가했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과 은행별 가계대출 규제 강화, 추석 연휴로 인한 영업일 감소 등으로 지난 9월에는 증가세가 반토막(5조2000억원) 났지만 한 달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 3조원 이후 2년 11개월만에 최대폭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 중 절반 가량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나머지 절반 가량은 카드론과 보험약관대출, 신용대출 등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금융권인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축소한 틈을 타 상호금융권이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등)과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에서만 1조원 안팎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관리 강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선 은행권처럼 2금융권에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아보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해질 경우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대해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 한해 0.75%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2금융권에도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얹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2금융권 개인 차주별 DSR이 50%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회사별 평균 DSR(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평균 DSR)을 45%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꾸준히 검토돼온 내용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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