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 송영길 대표 구형
'라돈 검출' 집단 손배소 2심 선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4~8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소비자들이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매트리스를 제조한 대진침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도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6650만원이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송 대표는 돈봉투 수수나 살포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돈봉투 수수 관련 정황이 담긴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이 검찰에 의해 위법수집된 증거라는 것이 송 대표 입장이다. 구속 상태로 지난 1월 기소된 송 대표는 지난 5월 30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한편 송 대표 측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6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민사18-1,18-3부(왕정옥·박선준·진현민 부장판사)는 오는 8일 대진침대 소비자 597명이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14억9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은 연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국내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의 제조·판매 매트리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된 사건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제품 7종을 모두 수거했고, 소비자들은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앞선 1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건강 상태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매트리스의 연간 최대 피폭선량이 저선량에 해당해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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