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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 안 난다".. 쯔양, 전남친 폭행·착취 끝에 '경사'

"실감 안 난다".. 쯔양, 전남친 폭행·착취 끝에 '경사'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구독자 1000만명을 달성하고 유튜브에서 다이아몬드 버튼을 받았다. 출처=유튜브 쯔양 브이로그

[파이낸셜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구독자 1000만명을 달성하고 다이아몬드 버튼을 받았다.

쯔양은 지난 2일 자신의 브이로그 채널에 ‘1000만 다이아버튼 개봉기’ 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제가 다이아 버튼을 받을지 몰랐다”며 유튜브에서 1000만 구독자 유튜버에게 주는 인증패를 공개했다.

쯔양은 “(구독자) 700만까지는 아무 생각 없었고, 800만 넘으니 갖고 싶다는 생각은 했다”며 “드디어 다이아 버튼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택배를 받은 지는 좀 됐는데 본 채널에서는 1000만 영상을 올렸지만 오늘 이 택배를 언박싱하면서 브이로그 채널에서 축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쯔양은 자축 파티를 위해 직접 밥솥으로 만드는 ‘다이아’ 케이크를 만들고 먹는 먹방을 하고 다이아 버튼이 든 상자 개봉을 진행했다. 그는 다이아 버튼을 오픈하면서 묵직한 무게에 놀라 무게를 재 보고는 4.6kg임을 전했다.

쯔양은 다이아 버튼을 들어 보이며 “아직까지 진짜 실감이 잘 안 난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 7월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4년 동안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A씨에게 폭행·협박·갈취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A씨의 협박으로 유흥업소에서도 일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쯔양은 A씨에 대해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 소송과 강간, 유사강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 진행 중 A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또한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 4명 등은 지난 8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