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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내 한 중견기업 회장이 아내 머리를 와인병으로 내려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사 회장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60대 A씨는 지난 5월 자신보다 20살 이상 어린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서울 소재 자택에서 와인병으로 B씨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해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집에서 도망쳐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과거에도 A씨가 이 같은 폭력을 여러 번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취지의 연락을 수차례 취하는 등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린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며 뒷조사를 하고, 노트북을 몰래 훔쳐 포렌식 하는 등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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