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8중 추돌 사고를 내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운전자는 해당 사고 전에도, 아이를 태우고 유모차를 밀고 가던 여성도 치고 달아났던 걸로 드러났다.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전날 낮 1시 반쯤 강남역 12번 출구 앞 도로에서 2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9명이 다치고,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사고 약 30분 전 이미 송파구에서 한 차례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택가 골목에서 유모차를 밀고 가던 30대 여성을 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
다행히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이는 다친 곳이 없었고, 사고를 당한 여성도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운전자는 강남역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조사 결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는 마약 간이검사에서 음성을 보였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지만,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성이 마약을 투약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했디.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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