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려 한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학습지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 없이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된 것만으로 신체적 학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자신의 학급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며 소리치며 팔을 잡아당겨 세우려 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교육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법원은 해당 아동이 모둠 발표자로 선정된 뒤 토라져 발표를 하지 않은 점, 율동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점, 점심시간이 돼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지시에도 불응한 점, 피해아동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했던 점, 대화나 비신체적 훈육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갖는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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