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7개 경합주 유권자 등록인 추첨해 매일 100만 달러 지급해와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 "머스크 상금 이벤트 문제 없어" 판단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디 카모라에게 100만 달러를 주고 있다. AFP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홍창기 특파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매일 100만 달러(약 14억원)의 상금을 1명에게 주는 이벤트가 미국 대선 당일인 5일(현지시간)까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4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미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의 안젤로 포글리에타 판사는 유권자를 상대로 한 머스크 CEO의 상금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추첨 마지막날인 5일까지 행사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날 그의 판단 사유는 곧바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 머스크 CEO의 대리인은 100만 달러 당첨자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의 크리스 영 국장도 법정에서 수상자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자신들의 단체와 일치하는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상자들이 사전 심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복권처럼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발한 게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크래즈너 검사장 측 대리인은 해당 이벤트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안된 사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머스크는 경합주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청원에 서명할 자격은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이에 래리 크래즈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은 지난달 28일 머스크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아메리카 팩'과 머스크를 상대로 상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 소송을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냈다.
크래즈너 지검장은 소 제기 후 성명에서 "불법 복권을 포함해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또한 검찰은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방해 행위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라고 밝혔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달 5일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유세에 머스크 CEO가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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