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도 있다.
수사는 지난달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앞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27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콜 차단 혐의로는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 관련 의혹 4건을 수사 중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김성수 대표 등이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고가 매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