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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긴급이주권' 도입된다...임대차계약 즉시 해지 가능

[파이낸셜뉴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긴급이주권' 도입된다...임대차계약 즉시 해지 가능
경찰 로고. 뉴시스

국회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이주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피해자가 거주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의 법안 발의는 최근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와 범죄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17.3%가 집에서 피해를 입었고, 2021년 범죄통계에서도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가해자에 의해 자택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무려 8만1832건에 달한다.

피해자들이 보복이나 추가 피해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고자 해도,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불가피하게 위험한 환경에 머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 의원은 피해자가 이사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임차 해지권을 허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자택이 범죄 현장이 되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임차 해지권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