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군 12개 읍·면 대상...전파·유실 주택 지적 측량 100%, 그외 토지 50%
전남도가 지난 9월 19~21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군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적 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사진은 당시 피해를 입은 영암군 미암면의 모습.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지난 9월 호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군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적 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9~21일 내린 집중호우로 해남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 장흥읍·용산면 등 4개 군 12개 읍·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전남도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전파·유실 주택 지적 측량 시 측량 수수료의 100%, 그 외 토지는 50%를 감면키로 했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 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지적 측량을 실시하면 50%를 감면받는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 지역 소재지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적 측량 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 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호우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이번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고 혜택을 보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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