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증거 없어...'이정근 녹취록'은 위법 증거
"정치생명 끝낼 정도로 중한 일인지 살펴봐달라" 호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3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위법수집된 녹취록 외에 증거가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 중 3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아예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내놓은 증거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이의 휴대전화 녹취록인데, 이 전 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속 내용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돈봉투 수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1000만원을 당시 송영길(현 소나무당 대표) 당대표 후보자의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전 의원)은 금액이나 시점에 대한 재량권이 없는 단순한 전달자”라며 “통화 내용 들어봐도 전달자이지 제공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00만원 전달했다는 부분 역시 “이 전 부총장이 수사과정에서 용돈이라고 분명히 표현했다”며 “당시 검찰 역시 불법 선거자금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이 1심에서 받은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정치생명이 끝난다”며 “이 사건 경위와 반응 정도를 고려할 때 정치생명을 끝낼 정도로 중한 것인지 살펴봐 달라”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이 전 부총장이 USB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때 압수목록이 증거목록이 없다며 그 당시 압수목록에 무엇이 있는지 다음 기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다른 재판에 쓰인 증거를 이 사건에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검토 후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책임을 회피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 제공 명목으로 1100만원을 이 전 부총장에게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했으며 수수액도 300만원으로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송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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