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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이성만 前의원 항소심 첫날 수수 혐의 부인..."위법 수집 증거"

돈봉투 수수 증거 없어...'이정근 녹취록'은 위법 증거
"정치생명 끝낼 정도로 중한 일인지 살펴봐달라" 호소

'돈봉투 의혹' 이성만 前의원 항소심 첫날 수수 혐의 부인..."위법 수집 증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3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위법수집된 녹취록 외에 증거가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 중 3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아예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내놓은 증거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이의 휴대전화 녹취록인데, 이 전 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속 내용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돈봉투 수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1000만원을 당시 송영길(현 소나무당 대표) 당대표 후보자의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전 의원)은 금액이나 시점에 대한 재량권이 없는 단순한 전달자”라며 “통화 내용 들어봐도 전달자이지 제공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00만원 전달했다는 부분 역시 “이 전 부총장이 수사과정에서 용돈이라고 분명히 표현했다”며 “당시 검찰 역시 불법 선거자금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이 1심에서 받은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정치생명이 끝난다”며 “이 사건 경위와 반응 정도를 고려할 때 정치생명을 끝낼 정도로 중한 것인지 살펴봐 달라”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이 전 부총장이 USB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때 압수목록이 증거목록이 없다며 그 당시 압수목록에 무엇이 있는지 다음 기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다른 재판에 쓰인 증거를 이 사건에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검토 후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책임을 회피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 제공 명목으로 1100만원을 이 전 부총장에게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했으며 수수액도 300만원으로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송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