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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논문 부당심사 의혹'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압수수색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 진행 중

경찰, '논문 부당심사 의혹'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압수수색
서울 마포경찰서 전경.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과거 특정 교원의 재임용을 위해 부적절한 논문 심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서강대 전 법학전문대학원장인 A씨와 부설 연구소 학술지 편집위원장 B씨 등 7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9년 2월 조교수인 C씨에게 대학 부설 연구소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게 한 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의 논문은 타 학술지 2곳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가 연구 업적 점수 미달로 재임용되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교내 학술지에서 꼼수 심사를 통해 재임용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학술지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장이 투고 논문 접수 마감 후 편집위원회를 소집, 접수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A씨 등은 편집위원들을 거치지 않고 논문심사위원을 임시로 물색하도록 지시, C씨의 논문과 관련없는 법 전공자 3명에게 심사를 의뢰해 하루 만에 논문심사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가 학술지 편집위원회 미개최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회 명의로 발급돼 회의록 및 서류 위조 의혹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