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원 거부에 이어 김진경 의장 불신임한 발의 의결 '파행 확산'
과반수 찬성해야 통과, 국민의힘 의석수만으로 불가능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6일 김진경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건을 제출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등원거부에 이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하는 등 파행이 확산되고 있다.
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6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경(시흥3) 의장 불신임의 건'을 발의하기로 결의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도의회 의장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못했고, 의사일정 파행이나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무산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도의회 후반기 운영은 파행과 함께했으며, 경기도와 소통 부재로 인해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감시 역할이 철저히 무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장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등원을 거부한 상황에서 제1차 본회의가 열린 것도 문제 삼았다.
김 대표는 "전날 제1차 본회의마저 의장은 이유 없이 단독으로 진행했으며, 소통 없는 독단적 결정과 무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도의회 정원은 154명으로, 39명이 모이면 발의할 수 있으며,. 현재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으로 구성돼 국민의힘 단독으로 불신임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불신임안 역시 과반수 찬성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민의힘 의석수 만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이 불성실한 직무 수행과 업무 태만으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징계 요구'도 함께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의회사무처에 의장 불신임안과 사무처장 징계요구 건의안을 제출한 뒤 본회의장에 '본회의 파행 주범은 민주당' 등의 피켓을 의석에 걸고 모두 퇴장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던 제2차 본회의는 오전 10시48분께 민주당과 개혁신당 의원 65명이 출석한 상황에서 개의했다가 5분 발언만 진행한 뒤 정회했다.
김진경 의장은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향후 의사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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