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방점
국힘은 "논리적 모순"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 지배 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6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거래세 부활과 관련해 여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는 '이사 충실 의무' 등 여당과 재계가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해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증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민께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TF는 다양한 상법 개정안들을 검토해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성안하고, 이를 정책위가 최종 검토한 뒤 의원총의에 부의해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안까지는 입법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전부터 정책위 내 비공개 TF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상법 개정 법안들과 여야 법안들을 모두 검토해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들을 성안해 왔다"며 "막바지 작업에 있다"고 부연했다.
TF는 향후 2~3회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해 전문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첫 토론회는 오는 8일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제로 한다.
다만 정부여당과 재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이 경영 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며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