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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딥페이크 성범죄도 위장수사

정부, 아동·청소년에서 대상 확대
제작물 우선 차단해 피해자 보호
텔레그램 등 사각지대 규제 강화

정부가 위장·비공개 수사를 확대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강력 대응한다. 또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하고, 삭제요청 시 24시간 내에 처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6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수사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 현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때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신분 비공개 수사 사후승인제도를 신설,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신속 수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에는 원칙적 구속수사를 적용해 엄격히 다루며, 검거 전 범죄수익을 몰수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수사 전문성을 갖춘 전담검사도 기존 23명에서 43명으로 늘린 상태다.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디지털성범죄 온상으로 꼽히는 텔레그램 등 국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성착취물 등이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적극적인 해석을 적용하기로 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